"3개월 면허정지 시 전문의 1년 늦어져"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3.04 11:02
수정2024.03.04 11:4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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