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네이버 포인트' 적립 누락…금감원 "6월까지 환급하라"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3.04 09:38
수정2024.03.04 09:55
일부 카드사에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환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일부 카드사 고객이 결제 이후 포인트를 받았다가 취소한 경우 그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례로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 이용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후에야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됩니다. 새로운 포인트 적립도 한도가 복원되고 나서야 가능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사용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이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은 해당 카드 약관이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상품설명서가 애매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 방식이 달라 협회를 통해 전산 개발, 환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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