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시작 '최대 20만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3.04 06:29
수정2024.03.04 21:1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연합뉴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늘(4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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