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합병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3.03 15:09
수정2024.03.03 16:06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천293개에서 1천284개로 줄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했습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여보, 우리도 차 바꾸자"…쏟아지는 신차에 아빠들 들썩
- 2.'19만 전자' 찍고 파죽지세 삼성전자…증권가 '깜짝 전망'
- 3.'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4.벚꽃배당 타볼까…고배당주 ' 이종목'
- 5.은퇴한 베이비부머…매달 월세 받으려다 날벼락?
- 6.원금 보장되면서 年 이자 10%…은행 ELD 아시나요?
- 7.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8.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9.삼성·SK하이닉스 보다 '의사'…연고대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
- 10.군복무·출산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얼마 더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