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했다가 5만원 더 냈다…초과결제 피해 '주의'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3.03 15:08
수정2024.03.03 20:33
[셀프주유소 화면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셀프 주유를 할 때 초과 결제가 되는 피해 사례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오늘(3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해 9만6천원어치 기름을 주유했습니다.
며칠 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9만6천원이 아니라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득 주유'로 선결제한 15만원이 취소되고 9만6천원이 새로 승인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천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합니다.
실제 주유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새로 난 후 선결제가 취소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사례처럼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게 되는 겁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하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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