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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관세 2년간 유예키로 잠정 합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3.02 09:23
수정2024.03.02 20:46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제13차 각료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WTO는 성명 초안을 통해 "우리는 제14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각료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릴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약 25%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 로비단체들은 그동안 전자상거래의 관세 유예 종료가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농업 및 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WTO의 장점은 회원국들이 각각 평등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는 역시 대가가 따른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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