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지원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2.29 18:28
수정2024.02.29 21:16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방산' 수출을 돕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 등 대규모 수출 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한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앞서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은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는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기존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는 이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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