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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화색'…실거주 고민 3년 뒤로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2.29 17:53
수정2024.03.11 16:38

[앵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3년간 미룰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3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실거주 고민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됐죠? 

[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실거주 유예는 오는 3월 중 법이 공포되면 즉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등 수혜를 보게 됐습니다. 

[앵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단지들에 대해서도 실거주 완화를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종 실거주 기한만 지키면 되는 건데요. 

3년 실거주해야 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올해 1월에 입주해 오는 7월까지 6개월 살다가 전세를 놓고 이사 갔더라도 추후 집을 팔기 전에만 나머지 2년 6개월을 실거주하면 됩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이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나, 수출기업 지원 자본이 확충되면서 방산 수출 등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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