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갈 때 칫솔 챙기세요"…다음달 말부터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29 15:09
수정2024.02.29 21:16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7일 시행됩니다.
이밖에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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