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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되면 출산 때 무통주사 못 맞는다?…"가짜뉴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29 14:37
수정2024.02.29 17: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혼합진료 금지 정책으로 분만 시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게 된다는 등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를 들면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기를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로서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돼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진료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혼합진료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혀왔으나, 온라인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무통주사'나 '수면내시경'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kor)→정책→의료개혁(24년 업무계획)→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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