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수수료 무료 종료…3월부터 0.07% 부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2.29 12:07
수정2024.02.29 15:32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종료합니다.
지난해 10월 도입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코빗은 오는 3월 1일 자정부터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7%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변경된 코빗의 수수료는 과거 코빗 거래 수수료인 0.2%보다 낮아진 요율입니다.
이는 업비트(0.05%)와 빗썸(0.04%)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코빗 측은 거래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메이커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빗 관계자는 "테이커 거래 기준 기존 0.2%이던 수수료율은 0.07%로 인하했다"라면서 "메이커 거래의 경우 고객에게 거래금액의 0.01%를 돌려주는 '메이커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커 거래와 메이커 거래 종합 고려 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커 거래란, 매수 주문 시 체결 가능한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거나, 매도 주문 시 체결 가능한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을 만드는 만큼 호가창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테이커 거래란, 매수 또는 매도 주문 시 즉시 체결 가능한 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빗의 변경 수수료는 적용 일시 이전 주문된 미체결 주문을 포함한 모든 주문에 적용됩니다.
앞서 코빗은 지난해 10월 20일 빗썸에 이어 업계에서 두번째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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