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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비도 혜택 준다…최대 40% 세액공제 검토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2.29 11:20
수정2024.02.29 11:50

[앵커] 

대통령실이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는지 연구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우형준 기자, 생활체육시설이라 하면 범위가 상당히 큰데 어디까지 혜택이 검토되는 건가요? 

[기자] 

전부 다는 아니고요. 헬스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 시설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습과 같은 골프연습장이나 필라테스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의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현재 연구진들이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의 문화비는 사용액의 최대 4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체육시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도서·신문 업체는 연매출 3억, 공연은 연 매출 7500만 원인 업장만 신용카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수준에서 체육시설도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형 헬스장보단, 영세 체육시설에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지난 대선 때 청년 보좌역들의 주도로 만들었던 윤 대통령의 공약인데요. 

앞서 민주당도 어제 (28일) 근로소득자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 원 한도로 15% 소득공제하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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