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직권해산 추진…서울시, 법개정 요청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2.29 07:21
수정2024.02.29 07:26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내용도 건의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향후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는 또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건의 사항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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