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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주장에 선 그은 헌재…임대인 '유감'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2.28 17:45
수정2024.02.28 19:40

[앵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우형준 기자,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이 났군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고, 전세와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는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재는 왜 이렇게 판단한 거죠? 

[기자]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경우 행사 횟수나 기간이 제한되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해서는 증액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뿐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고, 인상 비율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헌재의 이런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전현직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3법 수정이 필요하다 입장을 밝힌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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