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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증권사 데려갔어요"…책임엔 오리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2.28 17:45
수정2024.02.28 18:54

[앵커] 

이렇듯 공격적 영업으로 피해가 커진 홍콩 ELS 사태에서 복병이 나왔습니다. 

은행이 증권사 등 계열사로 고객을 연결해 준 경우인데 불법은 아니지만 불완전판매 시 소비자가 구제받기 더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오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60대 A 씨는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 직원 권유로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지방은행은 라임사태 이후 ELS 판매를 안 해 직원이 A 씨를 인근의 계열 증권사로 태우고 가 가입시켰다고 말합니다. 

[A 씨 아들 : 은행을 방문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증권사 스스로 가입할 생각 추호도 없었고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안 갔겠죠. 일반적인 입출금업무 때문에 가셨어요.] 

B 씨는 3년 전 한 시중은행에서 계열 증권사앱으로 홍콩 ELS에 가입했습니다. 

은행에서 상품을 소진했다고 해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직원 권유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B 씨 / ELS 가입자 : 알게 됐을 때 황당했죠. 그 자리에서 나를 잡고 (증권에) 연락해서 가입시킨 거지. 그게 증권사였음 했겠어요 안 했지.]

[00 증권 관계자 : 지역별로 시너지(혜택) 등록할 수 있는 은행 지점이 나오는….] 

한정된 상품을 파는 은행이 계열사로 고객을 넘겨주는 일명 '소개영업'인데, 문제는 이 경우 판매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은행에서 직접 ELS를 팔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계열증권사, 금융투자사에 전달하면서 불완전판매 요소는 항상 있는 거죠.] 

은행들은 고객 의사로 연결됐고, 이후 계열사 책임하에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성향 고객을 고위험 증권사 상품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지만, 증권사 가입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소비자가 은행의 책임을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객이 쉽게 찾는 은행을 통한 소개영업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홍콩 ELS 사태 해결 과정에 또 다른 복병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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