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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미리 안 대주주들…직전에 팔아 평균 21억 챙겼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2.28 14:11
수정2024.02.28 21:26


#연초 흑자전환했다고 잠정실적을 공시한 A사는 한 달 뒤 이뤄진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됐습니다.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A사 대표이사 B씨는 지인 C씨에게 미리 알려줬고, C씨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어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D사 회장이자 실질사주인 E씨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D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러다 연초 D사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되자 E씨는 차명 소유하던 D사 주식을 팔아 치워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악화와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이고, 이중 감사의견 거절·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15개사 중 13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해 평균 2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6개사가 결국 상장폐지되면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를 포착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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