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24억원 '졸졸' 샜다…지자체, 미인증 상수도장비 사용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2.28 13:55
수정2024.02.28 14:18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수도관 부패 신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48곳에서 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48곳이 설치한 미인증 상수도관은 액수로는 124억원 상당입니다.
인증 부식인증장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북(270개)이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남(57개) 순이었습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으로 된 상수도관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개당 수백만원, 많게는 2억원 이상 고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할 때는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 업체를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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