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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 위헌여부 오후 결론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2.28 11:20
수정2024.02.28 11:56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하고,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되자 임대인들은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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