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실손보험 보장 늘린다…소상공인 보증보험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2.28 09:39
수정2024.02.28 10:18
금융당국이 저소득층,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 기능 강화를 검토합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가입가능한 보증보험 도입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오전 본원에서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상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 등 비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을 도입합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저소득층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임산부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원, 통원 시에도 보장해주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군인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하고 제대 후 재개하는 것도 도입됩니다. 금감원은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 중지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자동차보험 대물 보장 한도가 최대 10억 원으로 오르고, 렌터카 비용도 특약으로 포함됩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 피해를 2억 원까지만 보장해주고 있어, 고가 차량 사고시 대리운전자 부담이 큽니다.
보험 검사 관련해선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과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집중검검합니다. 금감원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조위 등 분쟁조정 결과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사 3천 명 이상의 초대형 보험대리점, GA에 대한 정기검사도 벌입니다. 관련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이날 자리에서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계에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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