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픈AI 이어 'MS-미스트랄 AI 파트너십' 조사 가능성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2.28 03:49
수정2024.02.28 06:20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이어 프랑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Mistral)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현지시간 27일 "집행위는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언급된 합의를 통보받았고 그것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와 미스트랄 AI의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집행위의 자체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U의 언급은 MS와 미스트랄 AI가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MS는 26일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만들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미스트랄 AI와 다년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스트랄 AI는 오픈AI와 같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구글과 메타 출신 엔지니어들이 지난해 4월 설립해 10개월 만에 약 5억 유로(약 7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시장에서는 21억 달러(2조8천억원)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MS는 미스트랄 AI에 대한 투자가 1천500만 유로(1천630만 달러·2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MS가 미스트랄 AI의 일부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가 오픈AI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130억 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MS는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EU의) 이번 조치는 결국 정식 조사로 이어져 MS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S는 오픈AI 투자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달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기업결합 규정에 근거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EU는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조만간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는 또 다음 달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합니다. 빅테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인 DMA는 이들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주면서 경쟁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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