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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 업무…'처벌면제법' 초안 공개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2.27 17:44
수정2024.02.27 18:26

[앵커]

의대생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여전합니다.

대형 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0% 넘게 줄었고, 수술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 중증 환자는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긴 합니다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정책도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의사들이 요구했던 정책 하나가 나오죠?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를 보호하는 특례법인데요.

일정 금액만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환자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 전액을 보장하는 '종합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했다면 환자가 처벌을 원해도 기소를 피할 수 있는데,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에서만 적용되고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형 감면이 이뤄집니다.

다만 환자 동의와 다른 수술을 했거나 수술 부위나 환자를 착각하는 등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약제 과민반응 조사나 의약품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의사들에게 혜택 주는 정책만 나오는 건 아니죠?

[기자]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꾸려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새로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프로포폴 마취나 사망 진단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업무는 제외됩니다.

병원마다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확대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이번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져 실질적인 법적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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