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리는 사람은 누구?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국토위 통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2.27 14:48
수정2024.02.27 16:24
[지난해 10월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분양자는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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