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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교권침해 '1395'로 신고…소송비용 660만원 선지급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27 14:46
수정2024.02.27 15:25

다음 달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됩니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깁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고,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교육청과 함께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이달 17일까지 2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1395 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먼저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가 시행됩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합니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합니다.

악성 민원을 비롯한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합니다. 특히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왔는데 3월 28일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법제화됩니다.

실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교육청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감 의견서는 236건에 달합니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합니다.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사고 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 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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