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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27 14:33
수정2024.02.27 16:21

[전공의 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통첩을 했으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1만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천909명이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천93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36건, 입원 지연이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과 5건입니다.

26일 접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78건입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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