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가상자산 거래소 업무방해 혐의 추가기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2.27 11:41
수정2024.02.27 14:04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 씨와 이희문(36)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습니다.
앞서 이들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자산)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가상자산 판매대금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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