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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기업 노조 '통상 임금' 줄소송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2.27 11:20
수정2024.02.28 13:08

[앵커] 

삼성 계열사 노조가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연이어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초기업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뭉치는 분위기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삼성전기도 통상임금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죠? 

[기자] 

삼성전기 존중노동조합은 어제(26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하루 만에 5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집단소송 의사를 밝혔고, 한 달여간 소송단을 모집해 4월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 회사지원금과 통상 시급 상승에 따른 고정시간 외 수당 상승 차액분 등입니다. 

추가로 지난해 7월 명절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임금체불 소멸시효(3년)를 고려해 포함되지 않았던 2년 4개월치 귀성여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초기업 노조에 포함된 곳들은 모두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는 거네요? 

[기자] 

삼성전자 DX 노조도 지난주 통상임금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초기업 노조에선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삼성화재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현대제철도 지난달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흐름을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한 판례들이 많아 조합원들의 지지가 커지는 점도 줄이어 소송에 참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노조 측은 평균 420만 원, 최고 75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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