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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헤매다 사망…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업무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2.27 11:20
수정2024.02.27 16:21

[앵커]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50여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의료공백이 커지자 오늘(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게 됩니다. 

김기송 기자, 응급실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의료 공백 때문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 23일 낮에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1시간 가까이 돼서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상이 없거나, 의료진의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탓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는데 변화가 좀 있습니까? 

[기자] 

어제(26일) 저녁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72.7%, 10명 중 7명이 병원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 공백이 발생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맡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오늘(27일)부터 실시합니다. 

업무 범위는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고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조속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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