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공유?…일방해지 먹튀 판친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2.27 07:52
수정2024.02.27 08:53
['유튜브 프리미엄' (방통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관련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들어온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신고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의 16.3배에 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보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해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천900원으로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운영 중단·폐쇄·연락 두절' 14건(13.5%), '계약 취소·반품·환급' 4건(3.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한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판매 사이트 목록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피해가 접수된 사이트는 '캐쉬메이커',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 국내 사이트와 '겜스고' 등 해외 사이트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 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정 정보를 요구하며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계정 등록 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했습니다.
'결제 후 구매 확정·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식입니다.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과 관련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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