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시 의심소견도 반드시 알리세요"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2.27 07:51
수정2024.02.27 08:53
A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처럼 계약전 알릴의무 등의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하고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통상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 내용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라며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라며,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반심사보험과 등 비교해 보험료가 최대 30% 정도 높게 책정되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TM) 가입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소비자는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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