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손맛이라더니'…대장균 가득 이 국밥 먹지 마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27 07:30
수정2024.02.27 21: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 추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속 식원한 한우국밥’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속 식원한 한우국밥’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수 대상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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