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2.26 15:33
수정2024.02.26 21:14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사진=연합뉴스)]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오는 3∼4월 중에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간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회계공시 도입에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결국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2022년 회계를 공시해 작년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년차인 올해의 경우 2024년 1년치 조합비 전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이번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합원 1천 명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지만, 1천 명 이상의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작년 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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