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보험도 나왔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해당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합니다.
국내의 반려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하여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되어 왔습니다.
악사손해보험도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가구 전용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지난 22일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약 대상은 AXA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고객으로 피보험자를 비롯해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 최대 3마리까지입니다.
특약 대상에 오른 반려동물이 가입자 차량에 탑승했다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으면,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부상 시에는 부상위로금 최대 50만원, 사망 시에는 상실위로금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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