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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20억 차익?…개포 줍줍 주의할 점 많다는데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26 09:27
수정2024.02.26 17:26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경. (사진=현대건설 제공)]

이번주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73가구가 나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서울 강남구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단지들이 무순위 청약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전망입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6개 단지, 73가구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와 59㎡, 132㎡ 총 3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실시합니다. 공급금액은 각각 6억5681만원, 12억9078만원, 21억9238만원입니다. 최대 20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이 단지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용 34㎡ 시세도 12억원대로 평가됩니다. 

당첨일이 모두 같아, 3개의 평형 중 한 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부부 따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극히 드문 확률로 한 가구에서 두 명의 당첨자가 나오는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 후에는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내야 합니다. 

아직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동구 길동 '중앙하이츠 강동' 6차 임의 공급(28가구)과 도봉구 도봉2동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36가구) 등 서울 단지는 각각 오는 28~29일, 28일 무순위 청약을 실시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자이 더 포레리버뷰 무순위 2차'(1가구)가 28~29일, 28일 공급됩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국내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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