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시행
SBS Biz 김기호
입력2024.02.26 07:47
수정2024.02.26 10:24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는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을 미리 반영해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고 하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책정되는데 변동금리에는 100%, 고정금리(혼합형)에는 최대 60%가 더해집니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이어 올해 안에 모든 대출에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과 재약정에도 적용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2.韓 부자 이렇게 많았나…백만장자 130만명 돌파
- 3.[단독] 월급쟁이는 봉?…이재명식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
- 4.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5.4인 가족 민생지원금 얼마 받을까?…자영업자 빚 탕감은?
- 6.4인 가족 일단 60만원 받는다…우리집은 얼마 더?
- 7.[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 8.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 9.서울 시내버스, 교통카드 찍지 않아도 된다
- 10.우리가족 최대 200만원?…1인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