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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수록 더 떼가는 배민 '정률제', 자율기구서 논의

SBS Biz 정아임
입력2024.02.26 07:28
수정2024.02.26 09:12

배달의민족(배민)의 '정률제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재가동되는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은 다음달 말 종료됩니다.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과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지난해 3월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배민은 종료 예정이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고, 국제 규약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자율기구는 이행 기간(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생안을 비롯한 자율규제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춰 기존 이행 계획을 수정·보완해 개선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배민의 '정률 수수료' 역시 새로운 상생안 마련을 위한 자율기구 논의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측은 상생안에 정률 수수료의 인하 또는 철회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제의 구조상 입점업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플랫폼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배민 측은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배민의 수수료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정률제 수수료 자체도 여러 플랫폼에서 이미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합니다. 기업의 고유 권한인 사업 구조 설계와 가격 결정에 해당하는 수수료 내용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곳"이라며 "정률제 수수료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큰 만큼 향후 기구에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규제안에 담긴 내용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된 사항이 확인되면 자율기구는 해당 사업자에게 비공식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후에도 미이행이 지속되면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 등이 대외적으로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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