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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한 달…'50인 미만' 사망 9건·입건 0건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2.25 11:57
수정2024.02.25 12:08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면서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후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독 사고의 경우 원청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가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 이틀 후인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졌고, 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경우 1호 사건인 만큼 입건이 빠른 편이었는데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삼표 채석장 사고의 경우 오는 4월에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9일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 시행 전 적극적으로 유예 목소리를 내온 주무부처 노동부의 경우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엄정한 적용을 강조하는 한편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회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지난 19일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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