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경찰, 4월까지 특별교통대책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2.25 11:22
수정2024.02.25 20:43
경찰청은 내일 26일부터 4월까지 10주간을 '특별교통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와 골프장 진출입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같은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모 미착용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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