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빌딩도 경매 나와…경기침체에 고금리 여파 법원 경매 신청 급증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2.25 09:32
수정2024.02.25 11:39
[경매 입찰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후폭풍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넘어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천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동월(6천786건)에 비해 56% 증가했고, 2013년 1월(1만1천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 입니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통상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진행 건수에는 신청 건수뿐 아니라 앞서 여러차례 유찰된 물건들도 함께 쌓입니다.
신규 경매 물건수는 지난 2019년 10만건을 넘었다 2020년 9만2천781건, 2021년 7만7천895건, 2022년 7만7천459건으로 3년 연속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경매 신청 천수가 8천건을 넘기 시작해 연간 신청 건수도 1만1천147건으로 4년 만에 다시 10만건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거래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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