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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일당' 65만원 준다더니…KB손보 불완전판매 불씨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2.23 17:47
수정2024.02.23 21:15

[앵커] 

금융당국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1인실 입원일당'을 최대 65만 원까지 높이며 과당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DB손해보험은 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또 다른 보험사인 KB손보는 원래 60만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에겐 최대 65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소지까지 있어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KB손해보험이 지난주에 교육과 영업용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으로 최대 65만 원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5대 손해보험사들이 모두 1인실 입원일당을 60만 원으로 끌어올렸는데, 다시 최대 65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KB손보는 "영업 자료에 잘못 표기한 것"이라면서 "최대 보장 금액은 60만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보험설계사 : 1인실 이용하면 상급병원에 (최대) 65만 원, 지금 표 나와있는 대로 그게 나오는 거고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경우 하루에 누적 기준 최대 6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명대로라면 잘못된 내용으로 실제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최대 한도 65만 원을 내걸고 최소 2주 이상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은경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인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표시로 인한 문제는 결국 사업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여지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소비자 분쟁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편 지난 21일부터 1인실 입원일당을 최대 65만 원까지 올렸던 DB손해보험은 오늘(23일)부터 돌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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