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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대 고금리 4.5%로 줄여드립니다"…받는 방법은?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2.23 17:47
수정2024.02.23 18:26

[앵커] 

다음 주부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낮은 금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아탈 수 있는지, 최지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1988년도부터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고화선 씨. 

고금리, 고물가 탓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화선 / 자영업자 : 전체적으로 운영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할 때 좀 (대출) 받아서 하죠. 물건값도 줘야 되고.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이 있죠. 부담스럽죠.] 

오는 26일부터는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의 금리를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7% 고금리 신용대출을 5천만 원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4.5%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가 종전 연 350만 원에서 연 225만 원으로 125만 원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건들을 충족하면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대상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등에서 받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이거나, 이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해 줬다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중저신용자 대상이기 때문에 신용점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도 다음 달 29일부터 이뤄집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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