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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광고' 손본다...금감원 "평균이자율로 고지"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2.23 16:47
수정2024.02.25 12:00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7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리볼빙 사용을 부추기는 광고 내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리볼빙 '평균 이자율' 고지 등을 담은 리볼빙 광고 개선책을 여신금융협회에 함께 내놨습니다.

개선에 따르면 홈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평균 이자율(’24.1월말 16.9%) 언급 없이 최소 ,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 5.4%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는 카드 사용액이 첫째달은 100만 원, 둘째 달은 20만 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청구금액, 이월금액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어, 리볼빙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이용대금명세서 가독성도 높입니다.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과 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시 총수수료 수준 등을 인지하고, 자금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리볼빙에 대해 '일부만 결제', '최소결제'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 것을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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