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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번거로운 청년희망적금…"특별거래한도 부여"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2.23 10:53
수정2024.02.27 19:5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하루 30만원 출금 제한'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인출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특별한도거래 한도 부여 등을 통해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이 시중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 등과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돼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30만원(ATM·모바일), 영업점 창구에선 10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한도계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신규 거래인 데다,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한도계좌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1천300만원인 만기수령금을 이체나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주요 은행과 관계 기관은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거래한도 부여, 계좌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과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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