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해임·검찰고발…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에 칼 뽑았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2.23 07:52
수정2024.02.23 10:52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합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뉩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 연결 매출 7천915억원 가운데 3천억원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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