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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원대 코인 사기…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상태로 재판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2.22 15:02
수정2024.02.22 15:18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돌연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D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 6천84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습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 기법을 내세워 가상자산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1만 6천347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유치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은 5천34명, 외국인은 1만 1천313명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맡기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라면서 '하루뱅크(Harubank)' 등으로 기업금융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주먹구구식으로 고수익을 노린 '몰빵'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예치된 가상자산의 출금을 갑자기 중단했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다가 결국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정부출연기관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도 거절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모두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대부분 웹디자인·홍보 등 업무에 투입됐고, 실제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고인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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