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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주식 양도세 우습게 보다간…까딱하면 40% 세금폭탄?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2.22 07:46
수정2024.02.22 09:59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주현 세무사

Q. 이번 달은 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입니다. 먼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과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주요 내용?
- 오는 29일까지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
-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해당
- 비상장법인 주주 포함…K-OTC 중기 소액주주 제외


- 기타자산, 양도일 속한 달 말일~2개월 도래 전 신고
- 대주주 양도세율, 과세표준 3억 이하 20%·초과 25%
-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주식 양도 시 30%
- 소액주주 양도세율, 중소기업 10%·그 외 20% 적용

Q. 가장 많이 궁금하신 것들 좀 짚어볼게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잖아요. 이번 신고에도 적용되나요?

- 지난해 대주주 요건 완화…올해 적용 기준은?
- 지난해 말 대주주 기준 시총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
- 올 1월 1일부터 시행…오는 8월 예정신고부터 적용
- 이번 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총 기준 10억 원 적용

Q. 양도소득세인 만큼 소득이 있어야 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국내와 국외 주식 양도 손익을 합산했을 때 양도소득이 0원이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 '소득 있는 곳에 과세'…양도소득 '0원'이라면?
- 국외 주식, 확정신고만 가능…이번 신고 합산 불가
- 합산 양도소득 '마이너스'도 신고 대상 종목 모두 신고

Q.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에선 해외주식은 일단 예외입니다. 그런데 해외투자자들이 늘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다르게 앞서 말씀 하신 것처럼 5월에 신고하는데요.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 헷갈리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은?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과 과세 방식 차이
- 해외 주식 매도 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세율 적용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선입선출·이동평균 선택 적용
- 증권사 선입선출·이동평균 선택 가능…사전 확인 필요
- 선입선출, 동일 종목 내 먼저 취득한 것 먼저 처분
- 이동평균법, 주식의 평균 매수단가 활용 차익 계산
- 동일 종목이라도 계산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큰 차이
- 국세청 "선입선출 법령 기본 원칙…이동평균도 가능"
- 투자자들, 세금 예측 가능성 측면 이동평균법 유리
- 선입선출법 적용 시 매수-매도 시점 모두 주가 확인

Q. 우리 세법상 두 가지 방식 모두 합법인데요.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할까요?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바꿀 수 있나?
- 종목당 매수가액 계산 방법 선택 후 동일 방법 적용
- 선입선출법 불리시 이동평균 기준 증권사 이동 가능
- 주식 옮겨올 당시 평균매수단가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
- 증권업계 "첫 매수보다 크게 오르면 계좌 이전하기도"
- 증권사 계좌 이동 없이 계산 방식 변경 시 직접 신고
- 환율 등으로 직접 신고 어려워…"전문가와 논의 해야"

Q.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나 절세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은?
- 해외 주식, 손실-이익 합산 '순이익'에만 세금 부과
- 특정 종목 큰 수익 실현 시 손실 주식 매도…이익 상계
- 손실 주식 재매수하면 '세금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만
- 연말에는 대금 결제일 체크…美 주식, 거래일+3일 결제
- 12월 말 거래 시 결제일 다음 해로…당해 손익 미포함
- 양도차익, 환율 반영 원화로 계산…결제일 환율 기준
- '증여 절세' 플랜 검토…취득가액, 증여 시점 기준 계산
- 배우자 10년 6억 공제…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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