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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K-방산 '숨통'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2.22 05:34
수정2024.02.22 06:46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특히 방위산업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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