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 휴직도 '가짜'…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만 526억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2.21 17:49
수정2024.02.21 18:29
[앵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죠.
그런데 멀쩡히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고용보험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금액만 520억 원이 넘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주지 못한 사업주 A 씨는 직원 2명에게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신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대신하는 방식으로 9개월간 3천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임금체불 사업장에선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하시는 분들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요.]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천500만 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가짜 육아휴직확인서로 2천4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부정수급액만 지난해 52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위장고용이나 허위휴직에 대한 별도 기획조사에선 23억 7천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소민안 / 지정노무법인 노무사 : 이런 행동이 부정수급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부분이 약한 것 같긴 해요. (사업장에) 홍보를 강화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받는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용부는 사업주와 부정 수급을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이어서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20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죠.
그런데 멀쩡히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고용보험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금액만 520억 원이 넘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주지 못한 사업주 A 씨는 직원 2명에게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신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대신하는 방식으로 9개월간 3천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임금체불 사업장에선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하시는 분들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요.]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천500만 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가짜 육아휴직확인서로 2천4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부정수급액만 지난해 52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위장고용이나 허위휴직에 대한 별도 기획조사에선 23억 7천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소민안 / 지정노무법인 노무사 : 이런 행동이 부정수급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부분이 약한 것 같긴 해요. (사업장에) 홍보를 강화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받는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용부는 사업주와 부정 수급을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이어서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20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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