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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도 휴직도 '가짜'…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만 526억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2.21 17:49
수정2024.02.21 18:29

[앵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죠. 

그런데 멀쩡히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고용보험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금액만 520억 원이 넘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주지 못한 사업주 A 씨는 직원 2명에게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신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대신하는 방식으로 9개월간 3천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임금체불 사업장에선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하시는 분들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요.]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천500만 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가짜 육아휴직확인서로 2천4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부정수급액만 지난해 52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위장고용이나 허위휴직에 대한 별도 기획조사에선 23억 7천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소민안 / 지정노무법인 노무사 : 이런 행동이 부정수급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부분이 약한 것 같긴 해요. (사업장에) 홍보를 강화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받는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용부는 사업주와 부정 수급을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이어서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20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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