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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3년 유예' 결론…전셋값 안정화될까?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2.21 17:49
수정2024.02.21 21:06

[앵커]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한 지 1년여 만인데요.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당초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수분양자의 실거주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결론 내면서 수혜 단지에서 전세 물건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 공인중개사 :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 잔금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거주) 유예가 됐으니까 전세라든지 임대 금액을 가지고 잔금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해졌다는 거죠. 방법의 다양성이 생겼다.] 

오는 11월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을 비롯해 실거주 적용 단지 약 5만여 가구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 공급이 가능해지면 최근 상승세가 계속되는 전세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들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 (올해) 입주물량이 적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진 않구요.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정도로 (평가합니다.)] 

올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는 아파트 전셋값이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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