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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깎는다고?…'청년' 두 번 울린 우대금리 논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2.21 17:49
수정2024.02.21 19:32

[앵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오늘(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만기에 우대금리 요건이 충족이 안돼 이자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요건이 까다로워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체 재직인원이 7명인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지난 2022년, 한 시중은행을 통해 월 50만 원씩 저축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 20일, 은행으로부터 "약관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이체일'을 설정해야만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전체 이자의 약 9%인 수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A 씨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통장 만든 것도 거의 한 10년 전이고, 그때는 그냥 평소 생활비로 쓰던 통장이어서…. 급여 이체일을 나중에라도 설정할 수 있다든가 그런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리 안내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변경 전 약관은 더했습니다. 

기업뱅킹 급여이체나 은행과 급여·대량이체 계약이 맺어진 회사의 이체 실적만 우대이율 조건으로 인정됐습니다. 

전과 후 모두, 시스템화 돼 있는 급여이체만 인정한다는 건데, 대기업 위주의 조건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타 시중은행의 경우, 기업뱅킹을 통해 입금된 일반이체여도 '급여'라 명시돼 있다면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내용도 모르고 있는 '급여 이체' (조건이) 뜬금없이 약관에 개정, 신설돼서 우대금리를 받지 못한다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분통을 주는 적금이 될 수밖에 없죠. 소급적용을 해서 받는 기간을 만들어줘야 하죠.]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애초 상품 안내서에 안내돼 있었음에도 기존보다 더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우대금리 요건도 타 은행보다 유리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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