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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한 보험금 삭감, 합의 유도 등 집중 점검"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2.21 15:48
수정2024.02.21 15:52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관련,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삭감과 불합리한 합의유도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금감원이 내놓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부당차별,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전성 부문 관련해선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점검합니다.

영업행위 쪽에선 초대형 GA(보험판매 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합니다. 동시에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전 업권 정기검사는 총 24회, 검사 연인원은 6,099명 투입합니다.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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